2024 홈텍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면 안 되겠죠.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글 순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요건 | 재산요건 |
👉 소득기준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대상 소득요건의 가구 구분에 대한 정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 각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 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소득 | 24.3.1~3.15 |
24년 상반기소득 | 24.9.1~9.13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소득 | 23년 연간소득 | 24.5.1~5.31 |
근로장려금 신청은 PC에서는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앱에서 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 ARS 및 자동신청 제도도 있으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소득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내문 수신여부에 따른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방법]
👉 아래 링크한 홈택스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에 들어간 후 가이드에 따라서 정보 입력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저는 안내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소득자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홈텍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 참고하세요.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맞벌이가구로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지급액 모의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여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규모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 분들은 내용 참고하여 신청기간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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