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법1 // 방법2
  • 2023. 11. 24.

    by. 푸른솔개의 꿈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참 난감해지죠. 이번 글에서는 가스보일러가 잘 작동되지 않거나 고장이 예상될 때 자가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민법에 근거하여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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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고장 자가점검, 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

     

    글 순서

     

    1. 가스 보일러 고장 예상 시 자가점검 및 조치

    2. 월세, 전세 보일러 고장시 비용 부담 주체

    3.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가스 보일러 고장 예상 시 자가점검 및 조치

     

    보일러 제조사는 달라도 개인이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보일러의 구조와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에 알려드리는 방법에 따라 자가조치를 우선해 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자가점검할 수 있는 고장예상유형으로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온수는 나오나 난방은 되지 않는 경우, 온수가 미지근하게만 나오는 경우, 겨울에 배관이 어는 경우 정도가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의 자가점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 환경부터 차근차근하게 점검해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전원이 안들어 올 때]

    1) 보일러 전원코드가 꽂혀있는지, 온도조절기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

    2) 보일러 외에 다른 가전제품의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

    3)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설정 난방 온도보다 낮은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 서비스센터에 수리 신청

     

    [온수가 나오지 않고 찬물만 나올 때]

    1) 온도조절기 전원이 켜져있는지 확인

    2) 직수밸브가 완전히 열려있는지 확인

    - 참고로 직수 유량이 적정수준 (2.5리터/분) 이상되어야 보일러는 정상가동됩니다. 직수밸브 위치는 보일러 본체에 표기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표시가 없으면 보일러 배관중에서 수량조절 꼭지가 있는 것이 직수밸브입니다.

     

    직수밸브-위치-본체-이미지직수밸브-위치-하단-이미지
    직수밸브 위치

     

    3) 단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3가지다 이상이 없으나 찬물만 나오면 서비스센터에 문의

     

    [온수는 나오나 난방이 안되고 방이 차가울 때]

    1) 온도조절기 전원이 켜져있는지 확인

    2) 난방 설정온도와 현재온도 확인

    3) 난방 설정온도를 현재온도보다 높여주세요. (예약모드 또는 외출모드로 설정되어있으면 설정 해제)

     

    난방온도-조절-이미지
    난방온도 조절

     

    4) 보일러와 연결된 분배기의 공기를 빼보고 난방되는지 확인

    - 공기 빼는 방법은 아래에 링크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보일러 공기 빼는 방법

     

     

     

    [온수가 따뜻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만나올 때]

    1) 온도조절기의 온수온도가 설정확인

    2) 온수 설정온도를 올려서 사용

    3) 직수밸브 꼭지를 약간 잠금서 확인 (보일러 용량 대비 직수 찬물이 많이 공급되는 경우)

     

    [겨울철 온수 밸브가 얼었을 때]

    1) 직수 및 온수 배관을 헤어 드라이기 또는 히터로 배관을 녹입니다.

    2) 배관을 녹여도 온수쪽으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설비업자에게 점검을 의뢰

    3) 심하게 배관이 얼었을 경우는 직접 녹이기보다는 업체를 부르는 게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주요 보일러 제조사 서비스 센터]

    위의 자가점검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때는 바로 아래 링크의 서비스센터에 AS 신청하세요. 겨울철에는 예약이 많으니 빠르게 예약해야 추운 겨울에 고생을 덜하겠죠.

     

    경동나비엔 서비스센터 귀뚜라미 보일러 서비스센터
    린나이 코리아 서비스센터 대성 쎌틱 서비스센터

     

     

     

    월세, 전세 보일러 고장시 비용 부담 주체

     

    보일러 내부 코일에 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안 되어 통째로 교체해야 하다면 컨덴싱 보일러의 경우 7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용이죠. 자가라면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고쳐야 하겠지만 월세, 전셋집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질 것입니다.

     

    월세, 전세로 사는 동안에 보일러, 수도, 전기 등의 기본 시설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발생했을때는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혹은 집주인과 옥신각신 하고 있으신가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세요.

     

    우리나라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집주인은 세를 준 시설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라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내용은 세를 들어사는 사람이 시설관리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민법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 월세 또는 전세집의 보일러와 같은 기본 시설에 비용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입자 분들은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면 반드시 민법 제623조와 제626조의 조항을 언급하세요. 다만, 고의로 파손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교체 등의 비용은 집주인의 수선의무는 없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큰 테두리 정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법조문과 판례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민법 및 판례보기

     

     

     

    1) 위의 링크에서 접속한 민법 조회화면에서 조문란에 623을 입력하고 이동을 클릭하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23조-조회-이미지
    민법 제623조 조회

     

     

    2)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개념과 보완 설명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필요비는 임차인이 시설보완을 위해 지불한 비용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이란?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가스 보일러 고장 시 자가점검하는 방법과 월세 또는 전셋집의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는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해 민법에 근거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틀을 마련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시면 상호 간의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지않고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보일러 외출 모드, 겨울철 요금 폭탄 맞지 않게 온도 설정하는 방법

    겨울철에 난방비 아낀다고 보일러 외출모드로 쓰시는 분 계시죠? 난방비 감소효과가 있던가요? 집에 돌아와 외출모드 해제하면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하죠. 외출모드는 난방비 절약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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