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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치는 전세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잠금장치 설정하세요.
글 순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전세를 계약하고 전세금을 치르고 나면 입주를 하게되죠. 입주 후에 다른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여 나의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와 같은 공인기관이 주택임대차 계약일자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만 전세계약 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때 확정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받은 날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입주한 당일에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와서 주민센터가 어딘지도 모르고, 바쁘시다면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역시 인터넷을 통한 신고입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우선변제권이 왜 중요한지와 순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 보세요.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내 책상에서 지금 바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해 보세요.
1)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바로이동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하기(정부24) 2)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민원서비스 탭에서 민원신청,안내를 클릭하세요.
3)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하고 첫번째 항목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을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5) 신청인 정보 확인, 전입사유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세요.
6) 이사전에 살던 곳 주소 검색하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표시되고, 이사 가는 사람 즉 본인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세요.
- 만약 세대주가 이사가는 경우라면 남은 가족 중에서 세대주를 지정해야 합니다.
7)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남은 선택사항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여 전입신고 완료하세요.
8)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통장 분들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사후절차가 있는데 이를 생략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전세 보증금 리스크를 보호할 수 첫 번째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일정이 기준이 되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어서 처리하세요. 바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1)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를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로 바로 이동하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인터넷등기소) 2)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조기화면에서 확정일자 탭을 클릭하여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3)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 발급과 인너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4)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한 jpg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첨부해야 하니 사전에 준비하세요. (기본내용 확인)
5) 신청절차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에서 자세한 가이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공해 줍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가이드를 보면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가이드를 띄워놓고 새창에서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여 가이드를 따라서 확정일자 신청하세요.
확정일자 가이드 참고하기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전세집 입주 후에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일입니다. 위의 글 참고하여 주민센터 찾는 수고 없이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소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를 내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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