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복주택 임대조건과 소득기준 계산해 보기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19세~39세), 고령자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변시세 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장 20년 (청년 6년)까지 가능하고, 전용면적은 60 평방미터로 평수로는 18평 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료 기준은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인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교통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행복주택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주택의 차별화 포인트 (마이홈 홈페이지) 행복주택의 공급목적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