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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27.

    by. 푸른솔개의 꿈

    23년 6월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실업자 수는 80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실업률은 2.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율은 6.3%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지표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몸을 의지하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가닥의 동아줄인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지급대상과 지급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과-지급액-계산방법-섬네일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4대 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 자발적인 사유(정년, 폐업, 구조조정, 명예퇴직, 계약만료 등)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실업인정을 하고 매월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급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급여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실업인정)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대상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까지의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무급일을 제외한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대상입니다.

    단, 파트타임 근무와 같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실업 인정일 마다 근거를 제출해야 함.)

     

     

    세번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일 것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입니다. (아래 코드표에 신청가능한 퇴직사유를 참조하세요)

     

    상실사유-코드
    상실사유 코드 (이미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실업급여 (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급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매년 바뀌지만 최근 기준으로는 퇴직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표준적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 계산방법은 이직 전 본인의 1일 평균임금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총 일수)에 수급기간 (당월의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 이라면 60%만 인정되므로 산정액은 60,000원이되고, 상한액 66,000원 보다 낮으므로 산정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해당 일수(예, 30일)를 곱하면 180만원이 급여액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200,000원 이상인 고액 연봉자도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198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 방법은 아주 단순화한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실질적인 계산은 직종, 연령, 근로기간, 1일 근무시간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미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실업의 신고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을 하였다면 바로 본인이 실업상태 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 상태를 증명하려면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과 이직 했다는 확인서를 근로복지 공단과 고용센터에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 정리해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글 바로가기 참조)

     

    실업상태-확인-바로가기
    실업상태 확인관련 글 바로가기

     

    실업인 상태의 확인과 신고가 완료되면 구직활동을 등록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시고 구직번호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시고 발급받은 취업 희망카드에 기재된 실업 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을 병행하여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전해드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예상 수급액, 지급절차가 실업급여 수령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구직활동도 잘 진행되어 다시 원하시는 일을 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