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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28.

    by. 푸른솔개의 꿈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19세~39세), 고령자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변시세 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장 20년 (청년 6년)까지 가능하고, 전용면적은 60 평방미터로 평수로는 18평 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료 기준은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인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교통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행복주택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주택-임대조건과-소득기준-계산-섬네일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차별화 포인트 (마이홈 홈페이지)

     

    행복주택의 공급목적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및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세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주거타운의 주변환경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며,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주변의 상권이 풍부하고, 도시공간의 노후된 시설들도 새롭게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구성되는 추세입니다.

    아래에 첨부한 행복주택의 특징과 다른 임대주택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대표적 특징은 가까워진 직장과 학교, 편리한 교통에 저렴한 주거비이고 부가적으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입주자 맞춤형 설계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행복주택-특징
    행복주택 특징과 비교표 (이미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입주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계층이며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자격요건이 세분화 되나 공통적 기준은 무주택자이고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일 것입니다.

    소득기준에 내가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22년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표로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조하십시요.

     

     

    여기서 가구원수별 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족 구성원 슷자입니다.

     

    [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내가 행복주택 신청을 위해 소득기준을 만족하는지 계산하려면

    첫째, 신청자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전년도의 세전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수 전체의 세전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셋째, 가구원수 전체의 세전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넷째, 위에서 계산한 월 평균소득과 위의 기준표를 비교하여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의 22년 부부 합산 세전소득이 6,000만원 이라면 월 평균소득은 500만원 이고, 위의 2인가구 기준표의 소득인 532만원 보다 작으므로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됩니다.

    계층별로 자세한 자격요건은 위에 링크한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십시요.    

     

    행복주택 전용면적,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크기는 전용 60평방미터 이하로 18평 규모에 해당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하며 당해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학생과 청년, 무자녀인 신혼부부는 6년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장 20년입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 (이미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신청절차

    사업주체인 한국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고, 신청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청약 신청합니다.

    청약 신청후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때는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이후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후 입주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세대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환경이 편리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보증금과 월세 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