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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의 하나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어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실직,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빈곤문제를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 대표적인 사회 보장제도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에게 급여의 형태로 되돌려 주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2년생 이전 출생은 60세, 1953~1956년 생은 61세, 1957~1960년 생은 62세, 1961~1964년 생은 63세, 1965~1968년 생은 64세, 1969년 생 이후 출생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액 조회하기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과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X연금보험료율)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월 소득액이 37만원 보다 적으면 37만원이 기준 소득월 금액이고, 590만원 보다 많으면 590만원이 기준 소득월 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 금액은 위의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납입하게 되므로 월 소득액이 37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한달에 3만3천원 정도가 되고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한달에 53만1천원이 납입 금액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자와 가입자가 50% 씩 부담하고, 나머지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총 납부한 보험료, 미납한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연금 내역 조회를 위한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하시려면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 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기 연령인 60세가 되었으나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합니다.
단, 연금계좌에서 만 55세 이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고 만 55세 이후라도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소득으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니 참조하십시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위에 링크 해놓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화면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하십시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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