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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면 안 되겠죠.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글 순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요건 재산요건 👉 소득기준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신청대상 소득요건의 가구 구분에 대한 정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 각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 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소득 24.3.1~3.15 24년 상반기소득 24.9.1~9.13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소득 23년 연간소득 24.5.1~5.31 근로장려금 신청은 PC에서는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앱에서 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 ARS 및 자동신청 제도도 있으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소득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내문 수신여부에 따른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방법]
👉 아래 링크한 홈택스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세요.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에 들어간 후 가이드에 따라서 정보 입력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저는 안내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소득자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홈텍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 참고하세요.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맞벌이가구로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지급액 모의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하여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규모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 분들은 내용 참고하여 신청기간애 신청하세요.
저금리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대환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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