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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기준보다 많이 납부한 건보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4월 급여에 반영되고 추가납부 금액이 많은 경우는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받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2024년 2월에 부과체계 변경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어 지역가입자의 기본 공제한도가 증액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8년까지의 중장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운영방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 아래의 글부터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다시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 입니다. 이 보험료율을 기초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가 2024년부터 월에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구분 산출식 및 내용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 근로자, 사업주 각각 50%씩 부담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2024년 소득월액 보험료]
구분 산출식 및 내용 건강보험료 [(연간 보수외 소득 - 2천만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 연금,근로소득 50%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합산 후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곱한 금액 4월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4월 급여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환급받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연말정산하는 이유는 연간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 당해연도의 보수총액은 다음 해에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해에 이전 연도의 보수 총액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4월에 건보료를 환급받는 다는 것은 작년의 보수월액이 줄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로 월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 경영환경에 따라 상여금이나 수당이 감소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보수월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호봉승급 및 승진 또는 경영환경이 좋아져서 성과급 등을 많이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액 규모에 따라 10회까지 분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월 급여 지급 시 경리부서의 안내에 따라 일시 또는 분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 정산시 추가납부 및 환급액 예상해 보기
위의 글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방법과 4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분과 환급을 받는 분으로 나누어질 텐데요. 추가 납부액과 환급 예상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통해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모의계산 해보기]
위의 모의 계산기에 본인의 작년 말 기준 월급에서 식비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월액 금액을 입력하면 건보료를 모의계산 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보수월액이 360만원인 직장인의 월 건강보험료는 143,960원입니다. 연 기준 납부액은 1,727,520원이 되는데요. 직장에서 보수월액을 34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약 94,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보수월액을 38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약 98,000월을 4월 급여받을 때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월 건보료 정산 예시]
- 모의계산 결과 값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보수월액(월) 건보료(월) 건보료(년) 추가 또는 환급 비고 340만원 136,130원 1,633,560원 93,960원 추가납입 보수월액 신고 360만원 143,960원 1,727,520원 - 실제 보수월액 380만원 152,150원 1,825,800원 98,280원 환급 보수월액 신고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급여 명세서에서 매월 나가는 건강보험료로 유추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와 실제 보수월액으로 모의 계산한 건보료 금액과 비교해보면 연말정산 시 추가 납입금 또는 환급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 변동에 따른 2024년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글 참고하세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수입 변동이 발생했을 때 전년 대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예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수입변동과 건보료 영향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구성과 4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 내가 받은 보수월액과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이 다른 경우 추가납입 금액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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