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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리즈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요건과 무주택 기준 및 검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므로 글 끝까지 확인하세요.
글 순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위한 주택보유 요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요 요건으로 주택보유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보금자리론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의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인 아파트와 기타 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보유 여부입니다.
공부상 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요건으로 공부상 주택, LTV, DTI 등과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의미를 기억해 두세요.
[주택담보 대출 관련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공부상 주택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주택으로 이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으로 구분
- 공부상 주택은 주택담보 대출의 대상이 됨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오피스텔, 분양권 등)은 공부상 주택이 아님LTV -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의미함
- 주택 평가액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은 비율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LTV는 80%로 5억원 주택구입시 4억원까지 대출가능DTI -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대출 상환비율을 의미함
- 소득액 대비 부채의 비율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1년간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2천만원이면 DTI는 40%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보유수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 주택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은 대상과 요건의 상세한 내용은 이번 글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을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 대상과 요건 무주택 확인 및 무주택 인정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무주택의 요건이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무주택 확인 및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구분 내용 무주택 확인기준 - HOMS 시스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 조회로 확인
- 주택보유 사실이 있으나 대출 신청 전 처분한 경우(공부상 확인)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가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으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공부상 주택이나 낡아 폐가 등인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등[HOMS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무주택 및 주택 보유수 검증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보금자리론 대출은 무주택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와 보유수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HOMS 등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과 대출 실행 후의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 처분기한 내에 처분했는 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보유수 및 처분 확인 기준]
구분 내용 주택보유수 확인 대출 실행 전 : 신청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 확인(HOMS) 대출 실행 후 : 실행일로 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추가주택 보유여부 검증(HOMS)
※ 검증기준일은 실행일로 부터 매 1년, 추가주택은 실행일 이후 추가보유 주택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확인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실행일로 부터 3년,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주택 보유수 및 처분 기준에 대한 요약 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올려드린 이미지 참고하세요.
[주택 보유수 확인 및 유의사항]
[기존주택 처분기한 및 기타 기준]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 대출 A to Z 시리즈의 두번째 글의 주제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보유 요건과 무주택 기준 및 검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생애 첫 주택 대출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받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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